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은 18일 인천 서구 가정동 5개 단지(동우1차·동우2차·한성·현광·성광)가 국토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공공참여를 통한 복합개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는 2·4 대책 일환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리지역 지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정동 5개 단지는 대부분이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건물 붕괴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은 곳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LH·인천시·서구청과 협의를 통해 주택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2종에서 3종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진다.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등 사업요건이 간소화되고 인허가 절차가 빨라진다. 특히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 사업 추진 시 1만㎡→2만㎡까지 가로구역 면적이 확대되고, 연접한 가로구역끼리 통합개발이 가능해 교차분양, 통합 주민대표 선임 등이 가능해진다. 공공이 참여하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공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생활형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하여 학교 신설 수요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를 조성·개발 또는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생활형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주변에서의 학교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아 생활형숙박시설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어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과밀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는 취지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교흥 의원은 “생활형숙박시설이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되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 정치=장명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중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여 LTV 10%p 우대를 적용받은 비율이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의 경우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DTI를 10%p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각각 40%, 50%이다. ▲ ① 무주택세대주, ②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8천만원), ③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하지만, 5대 은행의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현황을 보면 2020년 상반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전체 주담대 건수는 70,369건이나 서민·실수요자 LTV 우대 요건을 충족해 10%p 우대 혜택을 받은 건수는 2,921건으로 4.1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시점 : ‘20.1월~6월말 - 규제지역내 주담대 중 서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