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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허위사실 보도 기자 상대, 형사고소…별도 5억 손배소 청구 예정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천경제청 미국 국외출장 중 R2부지 관련 민간사업자에 스폰받은 정황’이라는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정보통신망 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5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기자는 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과 실무진 등이 포함된 출장단이 미국 출장 중 모 사업가로부터 청장은 천만원 정도의 고급호텔 스위트룸을 제공 받고 출장단 일행은 숙소 업그레이드를 제공 받았으며, CES 참관 티켓 비용도 동일 사업가로부터 제공 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 김 청장을 포함한 출장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했다.

 

특히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의 담당 직원이 기자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와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기자도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경제청 및 김 청장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포털사이트 및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포 및 회람되고 있다. 또한 이같은 게시글을 접한 시민들로 인해 인천경제청 및 김 청장에 대한 모욕적인 댓글이 양산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신뢰를 잃고, 이로 인해 불거진 논란으로 인해 수년간 준비해온 중요한 투자유치 사업이 백지화되기에 이르렀다.

 

김진용 청장은 “허위보도된 기사로 인해 본인과 관계 공무원 등이 심각하게 명예 훼손을 당했고, 중요한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는 등 그 피해가 막심하여 심사숙고 끝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