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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 인천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상생결제제도 도입

 

iH공사는 8일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약정을 신한은행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거래대금의 지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으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iH공사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일부 대기업 및 중앙공기업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사례는 있으나, 지방공기업의 도입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iH공사가 수도권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상생결제제도를 도입 및 운용함으로써 향후 공공부문 상생결제제도 확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사는 올 하반기에 입찰하는 신규계약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금번 상생결제제도 도입이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와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iH공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공모, 공사, 용역, 자재 구매 등에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442억원 규모를 발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