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건축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의무화
경기 부천시가 '기계설비법' 시행으로 유지관리자 선임이 의무화됨에 따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대상은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 제외)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 포함) 건축물이다.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책임유지관리자를 선임해 부천시청에 유지관리자 선임 신고를 해야 한다. 신축ㆍ증축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유지관리자를 선임 후 30일 이내 선임 신고를 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2021년부터 2023년 4월 17일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으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 4월 17일까지 선임해야 한다. 유지관리자 경력 신고 및 수첩 발급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할 수 있다. 자격·경력 인정 기준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을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이전부터 해당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맡아온 담당자에게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보장을 위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 등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