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기초연금이 2024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해 월 최대 33만 4,810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전년 대비 11,630원 인상된다.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의 70%가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으 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과 17만 6천원 인상되어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 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년도에 인상된 최저임금(시급 기준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 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월) 20만 원 → (’18.9월) 25만 원 → (’19.4월) 소득하위 20%이하 30만 원 → (’20.1월) 소득하위 40%이하 30만 원 → (’21.1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5만 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됐다.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