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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범죄피의자의 법기술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22대 총선 후보자가 모두 확정된 뒤 연일 보도되는 후보자 자질 논란에 처참함을 느낀다. 성범죄 전문 변호인들의 면모는 가히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당을 가리지 않고 드러나고 있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장 제1조는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성폭력 가해자의 변론을 맡은 자는 변호사로서의 윤리에 입각하여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고, 다시는 법을 어겨 다른 이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 사회 정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변호사로서도 법에 대한 존중과 정의의 실현을 도외시했던 자들이 무슨 양심으로 입법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인가. 

 

경기도 시흥시 갑지역구 국민의힘 정필재 후보는 본인이 대표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변호인단에서 술에 취한 아르바이트생을 강간한 카페 사장의 편에 서서 변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또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이후 성병에 걸리고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설령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범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고 전해졌다. 

 

변호사가 성범죄피의자와 공범인가. 범죄사실을 부정하고 피해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법자가 되어 본인이 만든 입법을 부정하고 왜곡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믿을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 천하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19년 133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 한 범죄자를 변론한 것에 대해 “제가 특별히 부당하거나 피해자들을 과하게 공격하는 식의 변호를 한 기억은 없다”고 해명했다. 3년 전인 2016년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자였고 그로부터 3년 뒤 같은 범죄로 무려 133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였으나 당시 재판부는 천하람 후보의 변론 결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처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년에 걸쳐 수백회의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기소유예, 집행유예 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불법촬영이라는 범죄가 단죄될 수 있겠는가. 성범죄를 양산하는 법 구조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없는 자가 어떻게 국민의 생존과 안전, 안녕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겠는가.

 

보수진보, 양당 제3지대 가릴 것 없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는 안중에 없던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이 공천참사로 드러나고 있다. ‘2022년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여성 38.6%가 평생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 성차별성폭력 대한민국에서 이미 너무 많은 여성들이 일생 동안 피해를 겪어왔다. 최소한 성범죄피의자의 법기술자들이었던 후보자들에게 입법을 맡길 수 없다. 다가오는 선거,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