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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초의회 의장 226명, “죽어가는 동두천! 대한민국이 살려내라!”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대한민국 226개 기초의회 의장 모임인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죽어가는 동두천을 대한민국이 살려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4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255차 시·도대표회의는,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의 최초 제안으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제안된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이하 결의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김기정 협의회 경기대표회장이 제출한 결의문은 제안 이유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했다. ▲동두천시는 시 면적의 거의 절반을 미군 공여지로 제공하면서 70년 넘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있음 ▲2004년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 이후 주둔 미군 병력 급감으로 인해, 그동안 주한미군 대상 서비스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동두천 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음 ▲나아가 평택기지로의 미군 병력 이동은 그러잖아도 파탄에 이른 동두천 지역경제를 회생 불능 상태로 악화시킬 것이 분명함 ▲70년 안보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은 아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계속 누적되고 있음

 

이에 협의회는 다음의 내용을 결의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국가 안보를 위한 동두천시의 특별한 희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당연한 보상으로 「동두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동두천 내 모든 미반환 공여지의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할 것이며,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비용 전부를 책임질 것 ▲대한민국 정부가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개발비용을 즉각 지원하고, 동두천 국가 산단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주목할 점은, 결의문(안)에 대한 협의회 검토보고서가, 용산이나 평택에 비해 동두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것이다. 협의회 검토보고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미군 재배치와 관련한 모든 지역(평택시와 김천시 제외)을 하나의 규율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동두천시가 가지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핵심을 짚었다.

 

이러한 이유로, 협의회 검토보고서는 “동두천시와 시민들이 그동안 감내한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특별법 제정 및 개발비용·환경 치유 비용 등을 국가에서 책임질 것을 촉구하는 본 안건은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국회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에 정식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협의회의 결의문 채택 직후,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동두천시 특별지원 촉구 결의문」 채택에 뜻을 모아주신 최봉환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전국 모든 기초의회 의장님에게 동두천시민을 대표하여 마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결의문을 대표로 제안해 주신 김기정 협의회 경기대표회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는 전국 모든 기초의회 의장이 한목소리로 외친 결의문 요구사항의 실천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