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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특단, 가을 꽃게철 불법조업 강력 단속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가을철 꽃게 성어기(9~11월)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9월 1일부터 중국 내 금어기가 종료되고 서해 꽃게 성어기가 시작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 어선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특단은 이를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 및 어로한계선 인근에 500t급 경비함정 등 6척을 전진 배치해 주·야간 24시간 항시 단속체제를 구축했다.

 

앞으로 중국어선 증가 시 경비함정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비롯 해군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대대적인 합동단속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서해5도 어장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의 안전조업을 보장하고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우리 어선들의 월선조업에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서해5도특별경비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적극적 단속해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는 물론 우리 어선들의 안전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