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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운동 돌입...28일부터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운동 돌입...28일부터

【이현숙기자】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운동기간이 임박함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26일부터 27일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 다음날인 28일부터 투표 전날인 3월 12일까지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기간동안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 전송 ▲조합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에 글‧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해질수록 선거분위기가 과열되어 금품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