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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장기방치 건축물 사업변경 신청 거부...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고발당해

이해당사자 구청직원 경찰에 고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인천 계양구청이 관내 장기방치된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가’건축물 사업변경 신청‘했으나 사업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건축물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가 관계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계양구청과 건축주 및 건물 이해관계인들에 따르며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건물은 효성동 60-3, 60-8 필지 금성연립주택 부지로, T자형 1개동 아파트 130세대와 상가로 이뤄진 주상복합건물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

 

최근에 방치 건물을 A씨가 경매물건으로 낙찰 받아, 사업계획 변경을 구청에 신청했으나 담당자는 정당한 법적근거 없이 종전 사업주체의 동의와 사업부지 소유권100% 확보 해 오라는 등 사업변경에 대해 불허의 방침을 세워 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이 건물은 지난 2001년 기존 금성연립주택 건물을 철거했고 아태산업개발(주)가 2003년 11월 착공했으나 부도로 2006년 로그린종합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이어갔다.

 

이어 2009년 경매개시 결정이후 수년이 지난 2014년 6월3일 (주)다웰에셋이 낙찰받아 2015.1.21에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년 4월 (주)아미스타트에 매각하고 현재 (주)에픽디앤씨가 상호변경 한채 흉물로 방치돼 있어 슬럼화로 인해 주변 경제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건물 이해당사자인 B씨는 계양구청이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당사인 B씨는 고발 주문을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중 정비사업의 미시행으로 구가 특별법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정비계획을 수립해 철거명령이나 대집행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주변상권과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고있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고발인당사자인 B씨는 구가 사기분양을 방치하고 방관해 사기분양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한다며 투자유치하는 분양사기도 신고를 해도 방관해 직무유기에 이 또한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구는 멸실신고 없는 건물 철거행위로 미준공 건물에 대해 사업계획변경을 조건으로 해당 건물 소유권 취득자들에게 철거 소송을 하게해 강제철거행위를 하게 종용 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하도급에 참여 했던 수십개의 업체가 공사대금 40여억원 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해 계양구에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계양구청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의 담당 직원은 “금성연립주택은 지난 23년에 장기방치 건물 특별조치법 범주안에 들어왔다며 현재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라며,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기본요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