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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낚시어선 불법 근절 특별단속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추석 연휴 및 낚시 최성수기 기간을 맞아 과승 등 불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34일간 가을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 완도 관할구역 내 가을철 낚시 이용객은 11만 7372여명으로 한 해 이용객의 약 30%에 달하며 올해도 가을철을 맞아 많은 낚시레저객들이 완도 관내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9월 말부터는 추석 연휴 기간으로 과승 및 허위 출입항 신고 등 안전 위해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위법행위 특별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완도해경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과승, 음주운항,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주요 안전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히 단속할 것이며, 경미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등 계도를 통해 위험요소 사전 제거할 예정”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은 사업자 대상 경각심 고취가 목적, 위반행위 근절과 선박사고 예방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