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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 ’중부고용노동청장, 식품제조업체 현장점검

- 11월 14일 ~ 12월 2일 유해·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10.24.~12.2.)” 중인 11월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식료품 제조업체 6개소를 대상으로 기존의 3대 안전조치 뿐만 아니라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현장점검했다.

 

▲ 3대 안전조치 ➀ 추락 예방조치, ➁ 끼임 예방조치, ➂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 ▴프레스, ▴전단기·절곡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연삭기(연마기), ▴혼합기, ▴파쇄기(분쇄기), ▴식품가공용 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 ▴인쇄기, ▴지게차, ▴지붕·대들보 작업, ▴사다리 작업, ▴화물운반 트럭 작업, ▴배합기, ▴굴착기 작업, ▴후크·샤클

 

이 날, 민길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인천 남동공단 소재 식품 제조업체에 방문하여 식품 혼합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 여부 집중점검 및 미끄럼 방지 등의 안전조치에 대한 현장지도를 하였으며, “사업주가 불시감독 대비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위험기계와 위험작업에 대하여 상시 점검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인천광역시 내 식품제조연합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 등이 담겨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우리 함께 만들어요" 책자를 전달하면서 식품 제조업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끼임·전도·화상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적인 안전점검과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그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3주간)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식품 제조업체 12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내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안내하는 등 사업장에서 스스로 시정하고 개선할 기회를 부여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3주간) “유해·위험 기계·기구 기획감독”을 통해 사업장 30개소에 대하여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조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 안전교육 여부,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작동성 등을 감독할 예정이다. 3주간 계도기간을 부여한 만큼,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하여 더욱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