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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서해 오징어 불법공조조업 차단 단속 강화

- 7월부터 9월까지 트롤∙채낚기 어선 불법 공조조업 단속 -

 

중부지방해경청은 7월부터 9월까지 서해 중부 해역에서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이 오징어를 함께 잡는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차단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4일 해경청에 따르면 오징어 공조 조업은 채낚기* 어선에서 집어등을 사용하여 오징어를 모으면, 대형 트롤** 어선이 그물을 끌어 한 번에 잡는 불법 조업 방식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매년 7월부터 9월까지 서해 격렬비열도, 어청도, 대흑산도 근해에서 오징어 어군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틈타 함께 작업을 할 수 없는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이 불법 공조 조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은 허가를 받아 오징어를 잡는 중소 채낚기 어업인들의 적법한 조업을 방해하고, 어업 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로서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고기를 잡은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제64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서해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 공유, 불법 조업에 대한 첩보 수집 강화, 집중 기획 수사를 통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과장 최경근 총경은 “어업 자원 보호를 위해 최근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수사 활동을 실시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