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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등 국제인권단체 7곳,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공동 성명 발표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국제성소수자협회(ILGA World), 국제성소수자협회 아시아지부(ILGA Asia), 국제인권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포럼아시아(FORUM-ASIA),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등 일곱 곳의 주요 국제인권단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대한민국 국회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제인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광범위한 사유에 근거한 차별을 다루는 데 필요한 조치이며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이 사회적 포용을 증진하고 인권의 존중, 보호, 실현이라는 국제인권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공동 성명을 발표한 다른 단체 대표과 함께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만나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지현 사무처장은 “국회는 더 이상 법안 검토를 미뤄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차별에 맞설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차별과 불평등으로부터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보호와 안전을 제공할 기회를 또다시 포기한 국회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국회에 처음 제출된 이후로 지금까지 11번 발의됐다. 작년 6월 29일, 정의당과 일부 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공동 발의한 후 여당 의원들이 3개의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지난 6월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국회국민동의청원에 서명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청원 내용을 심사하게 되었지만, 지난 10일 법사위가 청원심사기한을 다시 한번 연장함으로써, 법안논의는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024년 5월로 미뤄졌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등 유엔의 주요 인권기구와 국제사회는 한국의 차별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10년 이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를 반복해 왔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017년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NGO 보고서 및 2019년 <침묵 속의 복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수차례 권고해 왔다. 또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함께 2020년 8월부터 9월 말까지 <대한민국 국회 민심 전달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5,669명의 시민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 이메일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