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구름많음백령도 5.4℃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고

【기고】학교폭력,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모 연예인은 학교폭력 가해자입니다.” 체육계에서 시작된 학교폭력 미투가 연예계로 이어지면서 ‘학교폭력’이 연일 화제다. 피해자들은 졸업앨범으로 자신을 인증하며 지금은 유명해진 연예인이 학교폭력 가해자였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의자들은 철없던 시절에 했던 행동이라며 사과하지만 피해자들의 상처는 아물 줄 모른다. 잘 꺼내보지도 않던 졸업앨범을 찾아 인증을 하고, 잊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를 끄집어 내 글을 쓰는 동안에도 피해자들의 응어리는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과거에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2021년 1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약 356 만 명 중  2만 7천 명 정도 (0.9% 비율)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응답했다. 2019 년도에 비하면 조금 감소했지만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해 욕설 등을 전송하는 행위 등 학교폭력의 행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장난’ 이라고 변명하지만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괴로웠다면 그것은 장난이 아닌  ‘폭력’ 이다. 또한 가해자의 그런 행위는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한다. 피해자는 대학진학 후에도 피해자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보존하면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받을 수 있다. 요즘 전자기기가 발달하면서 증거를 남기는 것 또한 손쉬워졌다.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신고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그러나 각 학교에는 학교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있다. 경찰과 상담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피해자로 낙인찍히는 것도 아니다. 경찰관과의 상담을 통해 현재 자신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고 여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재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경찰관과의 대면 상담이 힘들다면 117로도 상담이 가능하다.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117chat’ 어플로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세상에 왕따를 당해 마땅한 사람은 없다. 맞아도 되는 사람 역시 없다. 무엇보다 가해자들은 자신이 하는 행위가 엄연한 불법행위로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 다는 점을 알아야한다. 가해자들은 반드시, 어떠한 방법으로든 처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