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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1,609명참사 피해자 천인공로할 1심판결 “아픈 우리 몸이 증거”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

-2019년 6400여명 피해자중 5400여명 천식 질환앓고 있었음에도 인과관계를 추정하지 않고 쥐 실험을 통한 역학조사 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화학물질로 마루타 실험을 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요구.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 &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14일 “아픈 우리 몸이 증거”이며, 시민단체들, “원료 받아 판매한 ‘옥시 유죄’, 원료공급 ‘SK 무죄’?” 라는 내용으로 사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 연합은 SK는 옥시보다 앞서 1994년 안전성을 입증도 하지 않은 채 악마의 물질인 가습기살균제를 최초로 판매한 원조기업이라며, 이때 CMIT,MIT 시판된 원료 물질이 라고 전했다. 이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지 않았다면 가습기살균제 대참사는 없었을 것이며, SK는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에 오히려 부끄러워야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무죄의 배경에는 정부와 가해기업 간의 유착관계가 있다며, 1991.2.2. 재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인 CMIT,MIT에 대해 정부 환경부가 책임지고 안전성 시험을 했어야 했다고 설명 했다.

 

또한 이온성 고분자물질인 PHMG의 경우 독성자료를 제출해야 했음에도, 1992년에 제정을 새로 바꿔서 독성자료 제출을 면제시켰으며, 이때 CMIT,MIT는 고분자화학물질이 아닌 기존 화학물질이라고 하여, 안전성 시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시험해야할 물질이였다고 주장 했다.

 

이로서, 안전성 평가를 했어야 함에도 호흡독성 등 안전성 시험을 배제함으로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지난 22년간 방치하던 CMIT,MIT를 2012년에 가서야 유독물질로 지정했고, 결과적으로 환경부는 지난 27년간 CMIT,MIT의 안전성 시험을 방치한 것으로 참사를 만들고 키운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가습기메이트 판매기업에 대한 범죄행위를 덮어주며 내사종결 처리하여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가 모두 CMIT, MIT를 원료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SK와 애경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지난 30년간, 가해기업을 비호해 왔었다고 했다.  2019년 기준 6400여명 피해자 중에 5400여명이 천식 질환을 공통적으로 앓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인과관계를 추정하지 않고 쥐 실험을 통한 역학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추정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인 무죄가 선고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 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전했다. 현재까지 무려 1,609명이 무참히 고통스럽게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이며, 또한 사법부는 천인공노할 1심 판결이 잘못이었음을 항고심에서 만회하여, 전 국민을 상대로 화학물질로 마루타 실험을 한 것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금이라도 이행하길 바라며, 대한민국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 보여주길 바란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