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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양한 택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로 침체된 택시산업이 활성화 촉망

- 신규사업자 진입 촉진을 위해 법인․개인택시 신규진입 문턱 낮춰
- 서울, 6개 브랜드 가맹택시 12,000여대 운행 중 / 4.1일 본격서비스
- 법인택시, 꽃담황토색 의무화 → 흰색·회색·꽃담황토색 중 선택등록 허용

 

서울시에 의하면 오는 4 월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신설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시행에 앞서 다양한 택시서비스 활성화와 택시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법인․개인택시 신규진입 문턱 낮춘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중형택시를 대형택시·고급택시로의 면허전환시 필요했던 법인택시사업자 사업경력을 폐지 한다고 전했다. 개인택시의 경우도 올1월1일부터 사업용자동차(법인택시, 버스, 용달 등) 운전경력이 없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인 경우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가능해 진다.

 

 

서울시는 종전 중형택시 기반의 양도양수기준도 완화할 예정이어서, 내년 2월부터 대형승합 및 고급택시도 중형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양수가 가능해 진다고 한다. 올 4월부터 플랫폼가맹택시는 차량 외관 등에 대한 규제를 대폭완화 했으며, 요금에 대해서도 자율신고요금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6개의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영하는 12,000여대의 가맹택시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된다.

 

서울시는 플랫폼가맹사업이 활성화되고, 예약호출문화가 정착된다면 심야승차난 해소, 교통약자 특화서비스, 펫택시 등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할 수 있다고 기대 하고 있다. 

 

또한 법인택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흰색·회색·꽃담황토색 중 선택 허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