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하고 남루한 팔자를 비유해 ‘호박잎 고인 물에 빠져죽을 팔자’라는 속담이 있다. ‘팔자 도망은 못한다’는 속담도 있다. 이는 운명을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팔자는 태어난 생년월일(生年月日)과 생시(生時)를 역학(易學)의 간지(干支)에 대입해 타고난 운명을 규명하는 일종의 운명론 용어다. ‘팔자(八字)’란 한문자의 뜻 그대로 여덟 글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갑자년(甲子年) 을축월(乙丑月) 병인일(丙寅日) 정묘시(丁卯時)에 태어난 경우 ‘갑⋅자⋅을⋅축⋅병⋅인⋅정⋅묘’의 여덟 자를 말한다. 역학에서는 이 여덟 자 속에 사람이 타고난 운명(天運)이 정해져 있다고 본다. 인지(人智)가 발달되고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 같은 운명론을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타고난 팔자 따위는 없고,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팔자 따위는 무시하고 열심히 살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제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는 일이 없고 하는 일마다 엇나가는 경우가 많다. 인간은 이래저래 운(運)이라는 그물(天網⋅천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모양이다. 타고난 팔자든 아니면 스스로 개척해 만들
요즘처럼 건조하고 강풍이 잦은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산불로 급속히 확산할 수 있다. 최근 건조경보 및 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기상 여건 등으로 경북 영덕, 전남 구례 산불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심한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건수가 예년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3월 강우량도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 대형산불 우려가 그 어느 해보다 큰 상황이다. 일단 산불이 발생하면 접근성이 떨어져 진화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재발화 위험성이 있다. 강풍 등의 날씨에는 더더욱 진화가 어렵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논․밭두렁 등 폐기물 소각, 입산자 실화, 담뱃불 실화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 자연적 원인의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실화로 인해 발생한다. 산불은 홍수 등 자연의 위해(危害)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막을 파손하는 행위이자 깨끗한 물과 공기의 원천을 훼손하는 범죄이며 후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쾌적한 환경권을 박탈하는 테러다. 심지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산불 조심을 생활화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가
뇌동맥류는 뇌혈관 안쪽이 손상되고 약해지면서 혈관 벽이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뇌동맥류는 파열 전까지 증상이 거의 없으나 일단 파열되면 환자의 1/3 이상이 치명적인 영구장애를 갖게 되거나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동맥류는 형태에 따라 주머니 모양의 ‘낭형(Saccular)’, 양쪽으로 퍼지는 모양의 ‘방추상(Fusiform)’, 기존 혈관에서 분리되는 ‘박리성(Dissecting)’으로 나뉘며, 크기에 따라 혈관 지름이 10mm 미만이면 ‘소동맥류’, 지름 10~24mm 사이면 ‘대동맥류’, 25mm 이상이면 ‘거대 동맥류’로 분류할 수 있다. 모양, 크기, 위치에 따라 파열 위험과 예후가 다르다. 뇌동맥류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류역학적 요인, 혈관내피의 기능 이상, 염증반응,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뇌동맥류 발생 및 파열의 위험 인자는 상염색체 우성 다낭성 신종 등 유전 질환과 뇌동맥류·뇌지주막하출혈 가족력, 다발성 동맥류, 흡연 등이다. 고령일수록 발생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40~6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흔한
올해는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3주년이 되는 해이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애국정신에 저절로 숙연해진다. 3.1운동은 고종황제의 죽음과 일제의 무단통치에 대한 분노 등으로 고종황제의 인산일(장례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민족대표자들은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문을 낭독했고, 학생들 역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그들만의 시위를 이어갔다. 그저 만세를 외치고 농기구를 들고 위협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을까 했지만 세상은 바뀌었다. 3.1운동 결과 민족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에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민주공화제를 채택하였다. 또한 3.1운동은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에의 열망과 의지를 각인시켰다. 이는 중국 5.4운동, 인도와 이집트, 인도차이나, 필리핀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조국광복을 위한 애국선열들의 귀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자유와 평화는 없었을 것이다. 고난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신 경제성장과
식초를 이용하면서 식초에 효능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 하여 식초의 역활과 효능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초는 산성이지만 몸속에 들어가면 혈액 속의 무기질을 알칼리성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산성 체질을 약알칼리성으로 바꿔 건강을 유지시킨다. 식초에는 초산과 구연산, 사과산 등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주는 유기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 근육에 쌓이는 피로물질인 젖산을 분해하므로 피로회복을 돕고, 노화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식초가 몸에 좋은 이유는 각종 아미노산과 유기산을 풍부하게 함유한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 이다. 식초에 신맛은 체내에서 알칼리성으로 작용해 산성을 적절히 중화시킨다. 더구나 식초에 들어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몸에 저항력을 높이고 알칼리성 성분을 저장하는 효과가 있스며 아미노산은 상처나 발육에도 직접 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 나라에서 식초를 사용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봉유설 1613)에는 초를 다른 말로 쓴 술이라고도 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식초 제조는 주류 발달과 함께 하였을 것으로 본다. (고려도경 1124)에는 앵두가
수년째 지독히도 괴롭히는 코로나때문인지 몸과 마음은 아직도 춥기만 한데 어느덧 봄을 알리는 입춘이 지나고 3월을 맞이하게 되었다. 3월의 첫날인 3월 1일은 조국광복이라는 민족사의 봄을 재촉한 3·1운동이 일어난 지 103년이 되는 날이다. 3·1운동은 대내적으로는 주권 회복을 목적으로 민족의 대동단결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가져왔으며,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에서 침략과 만행을 일삼는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당시 제국주의 침략을 받던 약소민족에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큰 계기가 되었다. 3·1운동이 있었기에 민족의 독립역량을 결집하고 민족의식을 드높여 일제 하 저항시인인 이상화선생이 기원했던 ‘빼앗긴 들에 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죽음보다 더한 민족적 굴욕감과 생명보다 소중한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던 그날의 외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가슴속에 힘차게 맥박치고 있다. 이러한 민족혼이 살아있었기에 우리는 일제의 무력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자존을 지켜낼 수 있었다. 또한, 광복이후 6.25전쟁과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세계가 놀랄만한 경제성장과
혹시 119생활안전순찰대(이하 순찰대)를 아시나요? ‘순찰대’라고 하면 경찰이 생각나기도 하고, ‘119’ 그리고 ‘생활안전’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소방이 생각날 것이다. 마을 순찰을 다니다 보면 아직은 순찰대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다. 순찰대는 전남소방본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시책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생활밀착형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강진, 장흥에서 시범 운영되어 지역민 호응이 좋아 8월부터는 22개 시·군 소방서에서 전면 운행되고 있다. 순찰대를 단어별로 나누어 보면 ‘119’, ‘생활안전’, ‘순찰대’ 3가지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119가 사회적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마을별 순찰을 돌면서 생활안전 활동을 한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다. 순찰대는 1일 3명으로 구성된 구조·구급 등 전문자격을 갖춘 소방대원들이 지역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미리 찾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각 마을 이장단과 협의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하여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진단 △맞춤형 생활의료서비스 제공 △생활 속 불편해소 및 위험요인 제거 △재난 발생 시 피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집회 시위 현장에 심야 시간 소음 기준과 최고소음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을 기준으로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은 85dB, 기타 지역은 95dB이다. 위와 같이 소음 기준이 강화된 것은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생리적, 심리적 고통을 고려하여 집회 현장 주변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편이다. 집회 시위는 그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 발생을 전제한다. 그러나, 이는 무조건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주민 평온을 해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집회 시위 문화를 보면 대부분 방송차나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 집회 현장에서는 이러한 확성기를 사용하더라도 소음 기준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공사 현장에서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소음을 유발하고, 반대 단체에 압력을 가할 목적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2021년 한해만 하더라도 집회 현장에서 소음 측정 건수가 46,664건으로 지난해보다 171%가 증가하였다. 이는 단적으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간접증거다. 나
겨울철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우리의 손등을 스치는 차가운 바람은 살을 에는 듯하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난방을 위해 전기장판 등 각종 난방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종종 이로 인해 화재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름이나 전기 대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나무장작을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화목보일러는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화재위험이 높다. 또한 대부분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올바른 사용법 숙지와 화재예방에 대한 안전의식이 필요하다. 화목보일러는 주변에 목재 등 연료를 쌓아두어 복사열에 의해 불이 붙거나, 연료 투입구의 뚜겅을 제대로 닫지 않아 불티가 비산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화목보일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화목보일러 실은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 설치하되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시공을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목재(연료) 등 가연물은 화목보일러와 2m이상 떨어진 곳에 보관하고 보일러실 인근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한다. 셋째, 연료를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않도록 하며, 연료를 투입한 후에는 투입구를 꼭 닫아두자. 넷
정치 지도자의 말은 천금(千金)과 같이 무거워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사찰 통행세’ 관련 발언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인사 3.5km 밖 매표소에서 통행세를 내고 들어가야한다며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 이로 인한 성난 불심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1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가, 단체,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해인사는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 등 총 51개 문화재가 있고 특히 600만 평의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돼 있다. 선릉·정릉 등 조선 왕릉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관람료를 받는다. 도심 속의 푸른 녹지가 있어 산책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이곳에 가서 왕릉은 안 보고 숲속 산책만 할 건데 왜 입장료를 받냐고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격이다. 정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 등에 대해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