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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시술 및 수술, 투석 당일 아니어도 산정특례 적용

- 2019년 제도개선솔루션 건의사항,내년부터 반영

【우리일보 - 강수선 기자】투석을 위해 동맥정류 시술을 받는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투석 당일에만 산정특례가 적용됐으나, 투석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특례 적용 가능하도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혈액투석을 하는 중증 신장장애인들은 투석을 위해 혈관을 늘리는 등의 시술뿐만 아니라 심장혈관병원, 안과, 피부과 등 합병증으로 다양한 병원진료를 빈번하게 받는다. 신장장애인과 같이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로서 산정특례가 존재한다.

 

한편, 투석 당일에 환자들은 노폐물도 제거하지만 수분도 제거돼 다른 진료를 받기에 체력적인 한계가 있다. 투석 당일 외의 날에 다른 진료를 받게 되면 혈관 시술의 경우 최대 150만 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여러 진료들로 경제적 부담이 이미 충분히 큰 상황에서 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을 느꼈던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서는 2019년 이미 동맥정류 시술을 산정특례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투석당일 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전달하고, 당해 국정감사에서도 질의를 요청했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6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하여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협의체이다.

 

올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선 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신장장애인 산정특례 적용범위 및 기간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투석 여부 관계없이 혈관 시술 및 수술에 대해 산정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는 불붙은 듯 진행되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에 이르렀다. 동맥정류 시술에 대해서만이 아닌 투석과 관련된 혈관 시술 및 수술 모두에 적용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로 약 4,800명의 추가 수혜가 예상되고, 9만 7천여 명의 신장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많은 신장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의료비 부담이 특히 큰 만큼 앞으로도 의료비 지원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일상 속 불편 및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를 발굴하고 건의해나갈 예정이며, 국회 및 정부 등과 소통하며 제도개선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