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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확보 위해 급조됐다 사라질,위성정당에 대한 정당등록 승인, 취소하라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월 29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실련은 해당 기자회견을 통해 위성정당 정당등록 승인행위의 부당함과 위헌 여부를 알리고자 위헌확인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빈틈을 이용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만든 위성정당이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의 창당경위, 당헌당규, 창당 물적원조, 현역의원 파견, 공천에서 후보자들의 자당과의 연계성 등이 정당들은 오로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에게 비례대표 투표를 유도할 목적으로 설립됐음을 알 수 있다.


위성정당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관위는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 2월 27일과 3월 7일 각각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을 승인했다. 위헌·위법한 위성정당이 난립하게 됨에 따라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 파괴, 비례투표의 가치 교란, 비례대표제 잠탈 등이 불가피 하다. 유권자의 선거권 및 참정권 행사는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다고 밝혔다.


헌재는 4년 전 경실련이 제기한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 등 위성정당의 정당등록 승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유권자야말로,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정당등록 승인 행위로 인한 자기 관련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백 번 양보해 유권자가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국민의 주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므로 제3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위성정당 정당등록의 위헌성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첫째, 위성정당은 정당 개념의 표지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자발성은 물론 자체적인 조직, 정책, 운영활동이 배제돼 있어 우리 정당법에서 규정한 정당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비례대표제를 잠탈합니다. 더불어시민당·미래한국당은 비례전용 위성정당으로서 지역구에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에만 출마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정당득표율 대비 지역구 의석을 적게 확보한 소수정당에게 기존보다 더 많은 의석을 할당해준다. 

 

위성정당이 이 의석을 가져가면 결국 거대 양당의 몫만 늘어나는 결과가 발생한다. 사실상 거대정당이 소수정당의 의석을 부당한 편법으로 탈취한다. 셋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이중 선거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고 밝혔다. 위성정당이 없는 기타 정당의 선거비용과 정당의 경비지출은 증가해 재정압박이 커지게 된다. 결국 공평한 경쟁 하에서 국민의 의견을 형성 및 반영하는 정당의 대의민주주의 기능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보장하고 국민의사를 올바로 구현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승인행위의 위헌을 확인하고 취소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