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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해외직구족, 수 억대 세금 포탈하다 덜미 잡혀

해외 경매 사이트 등에서 주류 직구, 구매영수증 위·변조하는 방식으로 관세·내국세 포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인천공항세관(세관장 김재일)은 희귀 위스키 등 고가의 주류를 해외직구 하면서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3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에는 아직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희귀 위스키 등을 2020년부터 3년여 간에 걸쳐 500여 차례 해외직구 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을 세관에 제출해 총 12억원 상당의 관세와 내국세(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수증 제출과 정식 수입신고 생략 등 간이한 통관절차(목록통관제도)가 적용되는 일반적인 해외직구 절차와 다르게 위스키 등 ‘주류’를 해외직구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발행한 영수증 등 가격자료를 세관에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일례로 해외직구로 100만원(배송비 포함)짜리 위스키 구매 시 총 납부할 세금은 FTA를 적용받아 관세가 없는 경우는 약 113만원, FTA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20% 관세 부과)는 약 155만원이 적용된다.


위스키 세율은 수입가격의 20%(관세), 수입가격과 관세의 72%(주세), 주세의 30%(교육세), 수입가격, 관세, 주세, 교육세의 10%(부가세)다.


세관은 주류를 빈번하게 수입하는 해외직구 이용자에 대한 정보분석 과정에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입내역을 집중 추적해 이번 사건을 적발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위스키에 부과되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물품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FTA를 적용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허위 원산지증명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수입한 주류는 모두 1900여 병(시가 28억원 규모)으로 이 중 가장 비싼 위스키는 실제 해외구매가격이 약 1000만원에 달했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12억원 상당이지만 이번 범행을 통해 실제로는 약 6800만 원만 납부해 대부분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렇게 반입한 주류를 주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장, 소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재일 인천공항세관장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에 대한 해외직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주류와 같은 고세율 품목에 대해 해외직구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