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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제품가격의 80~90% 지원, 소외계층 디지털정보격차 해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충주시는 신체적, 경제적으로 정보통신의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시각, 청각, 지체, 뇌병변 등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경우이다.


보급기기는 시각장애 유형, 지체장애 유형, 청각, 언어장애 유형 등 125종으로 독서확대기, 점자정보 단말기, 독서보조기, 터치모니터, 영상전화기, 음성증폭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이다.


일반 장애인은 제품가격의 8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품 가격의 90%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6월 23일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하거나 충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 후 충주시청 정보통신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보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