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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험건축물 실태시설물별 점검 완료 및 안전관리 계획 추진

- ’20년 10월부터 위험건축물 146개소 실태조사, 21개소 정비 해소
- 올해 실태점검 지적사항 정비 및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
-안전관리 3대 분야, 세부 8개 추진과제를 수립 자치구에 시달 정비에 나서

 

지난해 서울시는 10월부터 146개소 위험건축물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 완료하고, 위험건축물 안전관리 3개 분야 안전점검, 위험시설 정비, 관리제도 개선등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오는 4일 정비 개선을 추진하기로 발표 했다.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직원, 건축기술사, 구조기술사 전문가 등 3명이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서, 안전등급 D, E등급 위험건축물에 대해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으며, 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44개소와 안전조치 필요한 53개소 지적되었고,  21개소는 철거,보수·보강 , 등급상향등 위험건축물이 해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3대 분야는

▲안전점검 지원, ▲위험시설 정비, ▲관리제도 개선과 세부 8개 추진과제로 안전점검 지원 분야는 ①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정밀안전과, ②정기안전점검에 추가로 정밀안전점검을 자치구에서 2년마다 1회 실시, ③ 취약시기 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 발생하는 침하, 전도, 화재 등 계절별 사고 요인 발견과 취약시기 안전점검을 실시 한다.

 

위험시설 정비 분야는 ①환경피해 시설을 정비하고, 안전 관리 부실 시설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를 추진② 실태점검을 연 3회 정기적으로 실시 부실관리 단속 계획한다.

 

또한, 안전점검 지원 분야에서는 ①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는 정밀안전진단 지원하고, ② 현재 '시설물안전법'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연 3회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에 추가로 정밀안전점검을 자치구에서 2년마다 1회 실시한다. ③ 취약시기 해빙기, 우기, 태풍, 명절, 동절기 발생하는 침하, 전도, 화재 등 계절별 사고 요인을 사전 발견하고 제거하기 위한 취약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제도 개선 분야는 ①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건축물정보 등록, 설계도서 제출, 건축물 유지관리계획 수립 제출, 정기안전점검 연 3회 실시 및 결과 제출 등 어려운 절차를 지원하고, ② 주택정비사업 구역 등은 사업주체, 인허가부서, 안전관리부서등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강화,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고, 정밀안전점검을 2년마다 정기적 실시하도록 개정하고 부실의심 개선하도록 한다고 전했다.

 

2019년 서울시는 주택건축본부 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조직을 신설했고, 자치구도 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안전관리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 2021년 1월 7일에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를 제정 공포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