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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90%지원..27일 접수

- 도장․도금시설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최대 7.2억 원)
- 저녹스버너 지원 사업 통합운영, 비영리단체․공동주택․냉온수기 대상 확대
- 방지시설 교체 후 먼지 69.3%, 총탄화수소 50.5% 저감 효과
- 27일부터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신청 접수

서울시는 이달 27일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도장․도금시설 및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 받는다고 전했다.

 

서울시 소재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은 총 2,021개소로서 전체 대상의 98%인 1,979개소에 달하며, 사업용 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배출시설 종류를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용량별 처리방식에 맞추어 도장․도금시설의 경우 ▴여과 ▴흡수 ▴흡착방식의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장 보일러에 저녹스버너를 설치지원 하는 사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별 사업장 현황과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와,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다.

서울시 방지시설 지원사업으로 ’19년 138개소, ’20년 111개소를 지원했고 방지시설 교체한 48개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분석 결과, 69.3%, 총탄화수소 50.5%가 대폭 감소된 것으로 확인했다. 올해부터는 총 예산 101억 원을 확보해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고,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비영리법인․단체, 공동주택까지 넓히고, 신규 배출시설로 편입된 흡수식 냉․온수기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 7천만 원에서 7억 2천만 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방지시설을 최근 3년 이내 설치했거나 5년 이내 정부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