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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어시장, 개장과 함께 전통시장 인정받아

 

인천 남동구가 2017년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만에 새롭게 개장한 소래포구어시장에 전통시장 인증서를 교부했다.
 
전통시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각각 1/2 이상의 동의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이상 시장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어시장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약 4600㎡ 규모로 점포 338개를 갖춘 1층과, 관리시설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한 2층을 갖춘 현대적 시설이면서 동시에 전통시장의 요건도 충족했다.

 

앞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은 전통시장으로써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됨은 물론,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지는 등 시장 활성화와 매출규모 증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남동구는 소래포구어시장을 포함해 전통시장이 8개로 늘어났다.

 

이강호 구청장은 “소래포구 어시장은 깨끗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라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래관광벨트 구축의 핵심장소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