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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제2차 고발 기자회견

-시민단체, “시민운동 신뢰회복 위해 읍참마속 심정으로 고발에 연대협력” 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시민운동 단체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30분 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2차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소위 위원장 등 고발 기자회견 보도자료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참사진상규명소위 위원장 등 공정입찰방해로 고발 했다.

 

시민단체는 “시민운동 신뢰회복 위해 읍참마속 심정으로 고발에 연대협력”했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특조위 최예용 부위원장을 업무방해의 죄(형법 제314조 2항),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강요의 죄 (형법 제324조)와 박항주 진상규명국장은 업무방해의 죄(형법 제314조 2항), 직권남용(형법 제123조), 강요의 죄(형법 제324조), 각 죄에 대한 방조 종범 (형법 제32조), 직무유기(형법 제122조)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참위 제1소위원회 소관인 '202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 조사'용역에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음을 인지하고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자신의 권한과 지위를 악용하여 특조위가 발주한 용역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것을 방해한 의혹, 낙찰을 받은 업체에 자신이 지정한 특정단체와 협력할 것을 강요한 의혹 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 피해자연합, 독성 가습기피해자모임,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행 •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가 함께 했다.

 

또한, 대검찰청에 오후 2시부터 약 20분 동안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발장을 접수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