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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탄】'학폭 피해 학생' 두번 울린 교육계, 학교...학생인권조례 "위반"

-성추행과 학폭에 괴로운 여학생, 교육청, 학교 선생...‘메뉴얼’ 안지켜
-학교 학폭대책위, ‘메뉴얼'있지도 않은 비밀조항...피해 여학생에게 강요(?)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경기도의 한 中학교(남여공학)가 폐쇄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학교내 폭력에 대해 ’학생인권존중‘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의 폐쇄적인 형식적 행정처리로 피해 학생과 부모는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


교육청과 학교측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 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들어났다. 


경기 고양시 H 중학교에서 지난 3년 동안 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추행과 폭행이 이뤄졌으나, 교육청과 학교측은 학교폭력(이하 학폭)에 대해 ’메뉴얼‘에 따라, 교육감,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한 조례를 위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공동취재진 학폭 피해자 학부모와 학생에 대해, 지난달 30일 H 학교를 찾아 학폭 관련해 취재 인터뷰를 했으나, 학교측은 “모르는 사실이다”,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동안의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숨기고 있었다.

 

이 학교에서 발생한 성추행과 학폭의 전말을 보면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A 여학생은 같은 반 남학생에게 자신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가슴과 허리 등을 성추행 당했으며, 또한 남학생은 무릎으로 가슴을 치고, 손으로 뒷 통수를 때리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여학생을 괴롭혀 왔다고 한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폭생 성추행 사건이 교내에서 버젓이 자행되는 가운데 학교측과 교육청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A 여학생은 계속된 괴롭힘에 참다 못해 부모님에게 알렸으며, 학교에도 성추행과 학폭에 대해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가해자 남학생이 무서워 학교등교도 못하고 있다. 

 

A 여학생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는 ’학폭대책위'를 개최 했으며, 학교측은 위원회의 결과를 상급 기관인 고양 교육지원청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당시 학폭위원회 한 관계자는 A 여학생에게 “교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비밀 사항이며, 학교에서 발생된 사고는 매뉴얼에 따라 누설과 발설은 하지 말라고 종용했다고 해 더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측은 ‘학폭위원회’가 열렸으면, 사실관계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던 구두 상으로 알려 주던 해야 하는데, 피해자측은 아무것도 모르고 무방비 상태에서 학폭을 대처하다 보니 상황 파악도 없이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학교측의 폐쇄적인 행정처리에 학부모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교측은 ”학폭 관련해서는 교육청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라며, ”이번 성추행과 학폭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할 말이 없다“며 함구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측 학부모는 ”학교에서 피해자측이 학폭 관련하여 어떠한 자료도 학교에서 수집을 할 수 없다. 최소한의 피해자 입장을 들어주고 해결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지도 않는 무대응으로 대처하고 있어 너무 폐쇄적인 행정처리가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청의 폐쇄적인 입장에 대해 교총의 한 관계자는 ”성추행이나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교육청이 나서 학부모들에 대한 사실 교육이 필요한 싯점“이라며, ”이런 학폭 피해자에 대해 교육청이 폐쇄적인 것 보다 대안 방법이나 방향 제시 등을 통해 처리 할 수 있는 폭 넓은 교육 현실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제2절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항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교장 등은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또한 제7조(위험으로부터의 안전) ①항 교육감, 경영자, 교장 등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