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구름많음백령도 5.4℃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구, “법인지방소득세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서구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영리·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관할 납세지로 방문 또는 우편신고할 수 있다.


서구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직권연장 대상기업이더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납부 세액이 100만원 초과할시 일부세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서구 관계자는 “신고·납부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