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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국민의힘 남동갑 A예비후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당해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각 당마다 총선 대진표 완성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인천 남동갑 A예비후보가 지난 23년 11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배포된 책자 내용에 허위사실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남동구선관위와 인천남동경찰서에 고발을 한 B모씨는 "A예비후보가 본인이 2022년 3월 31일 유정복 인천시장 대변인이라고 표지 프로필에 기재했지만 당시 그 시기는 국민의힘 인천시장이 공천을 받으려는 예비후보 시절"이라며 "그당시 선거캠프 대변인을 인천시장 대변인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인천시장은 6월에 선거를 통해 취임한 것이 7월 1일이고 이는 총선 당선을 위해 경력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A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지해 서면경고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돌지만 진행사항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이번 고발을 통해 경찰이 이 건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A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 4일 선관위의 신고로 같은 달 7일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4일 뒤인 11일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니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란다"라는 답변을 받아 이미 끝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 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 남동갑은 28일과 29일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23일 국민의힘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 김진용 前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해 자격이 박탈돼 이번 고발이 인천 총선 기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