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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합법적인 건축허가 스스로 뒤집어

- 신문모, 인천 중구청 규탄 궐기대회
- 일부 민원에 굴복 공정성 상실 불법조치 자행

【우리일보 홍지수 기자】 합법적인 건축허가를 일부 민원에 굴복해 법에도 없는 ‘착공신고 불가’라는 위법한 처분을 구청이 내려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신흥동 문화센터 건축 정상화를 위한 시민 모임(신문모)’은 20일 오전 11시부터 3시간 동안 회원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중구청 인근에서 ‘중구청의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조치를 규탄하는 궐기대회’를 가졌다.

 

 

신문모는 이날 궐기대회에서 중구청을 향해 ‘법적 근거도 없는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취소할 것’, ‘신흥동 문화센터(가칭)의 합법적 재산권 행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적 착공 불가 처분으로 신흥동 문화센터에 입힌 막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과 ‘헌법상 권리와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지 말 것’등을 촉구했다.

 

중구청은 지난달 20일 일부 단체의 반대 민원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인천 중구의 옛 인스파월드 건물에 대해 용도변경을 합법적으로 허가했다.

 

신문모는 그간 일부 단체의 반대로 종교시설로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흉물로 변한 건물을 일반 생활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일부 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은 이 건물을 종교시설로 이용할 것이란 근거 없는 예단으로 집회를 열며 건축허가를 내준 중구청을 압박했다. 이에 허가를 내준 중구청이 이들의 압력에 굴복해 지난 7일 ‘착공신고 불가’라는 법에도 없는 불합리한 처분을 했다.

 

 

이는 공공기관이 나서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린 것일 뿐 아니라, 억지 주장을 공공기관이 받아들여 위법적 조치까지 한 것은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사 업체와 수백억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을 눈앞에 둔 시점에 ‘종교시설로 이용할 것’이란 허구적 주장을 받아들여 허가 주체인 구청이 ‘착공신고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은 일반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신문모 측은 “편파적인 행정을 하는 중구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종교인들의 주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지역사회 전체와 지역민들을 위한 합법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문모 관계자는 “신흥동 문화센터는 종교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중구 구민을 위한 문화센터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