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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신보, 카카오뱅크와 함께 창업기업 상생보증 시행

- 3년 이내 창업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 지원
- 9월1일부터 카카오뱅크 앱(App)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 시작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은 창업 초기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인천시 창업기업 상생보증”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8월 24일, 재단은 카카오뱅크와 함께 “2023년 카카오뱅크 특별출연을 통한 인천시 창업기업 상생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번 협약보증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5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재단은 75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창업 3년 미만인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보증료는 연 1%이며, 올해 연말까지 카카오뱅크에서 보증료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신청기업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595점 미만(NICE신용평가기관 기준)이거나, 6개월 이내 재단 보증 이용기업 기업 또는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이나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1부터 자금한도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대면신청과 비대면 신청이 있다. 대면신청은 재단 상담예약 후 신청을 하고, 비대면 신청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전무수 이사장은 “이번 카카오뱅크와의 협약보증으로 비대면 보증공급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생계로 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금융지원을 하는데 재단이 앞장서겠다. 앞으로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dmf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의1577-3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