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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에 대한 문화재청의 위법한 개발건축승인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재판의 위법을 바로 잡지 않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의 위법한 판결을 규탄한다!

 

확인된 것만도 8000년이 넘는 “상고대 도시유적”인 춘천 중도유적을 파괴하고 그 위에 지어진 레고랜드에 대한 “문화재청의 개발건축승인 및 허가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 2심이 11월04일 14시에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에서 열렸다. 원고는 중도유적지킴본부, 피고는 문화재청이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서울행정법원의 위법한 1심 판결을 유지 하므로써 문화재청의 위법을 바로 잡지 않았고 또한 위법을 외면하므로써 사법부 스스로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렸다. 사법부의 위법한 판결에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초등학생도 알 정도로 명백하게, 매장문화재법 제25조1항3호를 위반한 발굴조사보고서에 의해서 문화재청이 위법하게 레고랜드 사업승인을 2017.12.07.일자로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에 통보한 위법사항임에도 이를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진실을 외면한 1심 서울행정법원 장낙원, 신수빈, 정우철 판사, 2심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판사는 역사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이 나라 수천년의 중도문화재를 파괴하여 우리역사를 도륙하는 밀정매국노 식민역사학자 심정보, 최성락과 함께, 밀정매국노 판사 이름으로 길이 남을 1심 서울행정법원 장낙원, 신수빈, 정우철 판사, 2심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판사는 역사의 심판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 말이다!

 

이 나라 수천년의 중도문화재를 파괴하는 오심으로 수천년 우리역사를 도륙하는 밀정매국노 사법부! 1심 서울행정법원 장낙원, 신수빈, 정우철 판사, 2심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판사는 참회하라!

 

우리는 이제 이 명명백백한 오심판결을 들고 헌법재판소로 갈 것이다! 헌법재판관 전원 박근혜 탄핵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는 헌법재판소에 이 위법을 재소할 것이다! 이 나라 사법부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바라며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사법부는 힘에 의한 판결이 아니라 진실에 의한 판결을 하라!

 

1심 서울행정법원 장낙원, 신수빈, 정우철 판사, 2심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판사를 규탄한다!

 

1심 서울행정법원 장낙원, 신수빈, 정우철 판사, 2심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판사는 역사 앞에 참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