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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추진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충주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을 앞두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중․대형마트 등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해 명절기간 제수⦁선물용 및 수입의존도가 높은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8조에 의거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부정유통을 방지하며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수산물 구입시 꼭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