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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심각…기관 보호조치 못받는 경우도 다반사”

요양보호사 폭언·폭행·성추행·성폭행 실태조사 결과 공개
요양보호사, 네 명 중 한명은 성추행 피해
기관으로부터 보호조치도 못 받아

요양보호사 중 절반 가량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고 네 명 중 한 명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 의뢰한 요양보호사 폭언, 폭행, 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70명 중 173명(46.8%)이 돌보는 노인으로부터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가운데 46명(12.4%), 33명(8.9%)은 각각 보호자와 관리자(복지사, 원장, 사무장, 센터장 등)에게 성희롱 피해가 있다고 답했다.


노인에게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 25.1%에 해당하는 93명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보호자와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15명(4.1%), 8명(2.2%)이었다.


성폭행 피해에 대한 질문에 12명(3.2%)이 응답했고 보호자와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업었다고 각각 2명(0.5%)이 응답했다.


모시는 노인들에게 폭언, 욕설, 폭행뿐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피해까지 잇따른 가운데 노인 가족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가해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응답자들은 근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했을 때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이 38%(141명)로 가장 높았고 동료 요양보호사가 32.%(120명)로 뒤를 이었다.


기관으로부터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응답자의 42,2%는 이용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이후 기관에 보호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관은 듣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경우도 40.5%에 달하며 싫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경우도 8.9%에 달했다.


근무 중 관리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28.9%에 불과했다.


허종식 의원은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에 모시는 어르신들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했음에도 근무환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설 관리자의 조치가 미흡하고 오히려 가해자가 되고있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피해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