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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모금한 후원금 88억원 모금 시설에 쓴 돈 2억원 불과

나눔의 집 민관합동조사단, 나눔의 집 조사발표 26억으로 재산조성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후원금 논란을 빚은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사용하지 않고 땅과 건물을 짓기위해 쌓아둔 것으로 민관합동 조사에서 밝혀졌다.


송 단장은 “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 후원금 홍보를 하고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해 지난 5년간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안전부)에 등록해야 한다.


국민들이 후원한 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니라 운영법인 계좌에 입금됐다. 후원금 약 88억원 중 할머니들이 생활하고 있는 나눔의 집 양로시설로 보낸 금액은 2.3%인 약 2억 원에 불과했다. 이 시설전출금 마저도 할머니들을 위한 직접 경비가 아닌 시설 운영을 위한 간접경비로 지출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재산조성비로 사용한 후원금은 약 26억 원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후원금은 이사회 회의록 및 예산서 등을 살펴봤을 때 국제평화인권센터, 요양원 건립 등을 위해 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민관합동조사단은 밝혔다.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부당행위도 있었다. 나눔의 집은 법인 정관상 이사의 제척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이사 후보자가 이사 선임절차에 참여해 자신을 이사로 의결했다.


2019년 11월 이사회에서는 사외이사 3명이 자신들의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의결에 참여했는데 이들을 제외하면 개의정족수에 미달됨에도 회의가 진행됐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병인은 “할머니, 갖다 버린다”, “혼나봐야 한다” 등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는 특히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환자 할머니에게 집중됐다.


아울러 할머니들의 생활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이 방치되고 있었다. 입퇴소자 명단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할머니들의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을 포대자루나 비닐에 넣어 건물 베란다에 방치했다.


이밖에 법인직원인 간병인이 조사단과 할머니의 면담 과정을 불법 녹음했고, 시설장은 할머니를 조사대상인 전 시설장 및 전 사무국장과 외부에서 만나게 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추후 민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최종 조사결과를 받아 세부적으로 검토한 뒤 경찰에 수사의뢰 하는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송 단장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불교계의 노력과 헌신으로 시작됐다”며 사회에 기여한 공도 있음을 인정했다. 또 “피해자였던 할머니들이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역사적 아픔을 나누고 치유하며 역사적 진실을 세상에 증언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22일까지 행정과 시설운영, 회계, 인권, 역사적 가치 등 4반으로 나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과 노인주거시설 나눔의 집(시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및 국제평화인권센터 등에 대해 조사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선 변호사 정희시 경기도의회 의원,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을 공동단장으로, 경기도와 광주시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1992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에는 현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5명이 생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