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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암대, 뷰티미용과 윤모교수와 간호과 조모교수 실형선고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

 

지난 14일 청암대 조직적 범죄로 무려 10 여개의 범죄가 병합되어 근 3년간 진행된 재판이 순천지원 형사 4단독 (한상술 부장판사)에서 진행됐다.

​피고인으로 재판받은 간호과 조모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및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160 시간을 선고받았고,뷰티미용과 윤모교수는 재학생에게 졸업한 선배들에게 피해교수들에 대한 실습재료비에대해 전화를 돌리게한 혐의와 실습재료비에대한 위증죄 그리고 피해교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에의한 명예훼손등으로 징역1년2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유죄판결선고를 받았다.

​피해교수들은 나머지 일부 공연성이 없다는 사유등으로 무죄판결된 범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뷰티미용과 박모교수의 증언에는 신빙성이 없어 윤모교수의 범죄는 유죄로 인정 된다는 판결사유등이 있었던바 박모교수의 위증에 대해서도 “피해교수들은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입장을 표명했고 피고인들의 유죄판결 선고에대해 피해교수들은 “재판장님의  세심한 기록 검토등의 판결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히며 초빙교수였던 윤모교수등이 지난 수년동안  음해하고 실습비 횡령한것처럼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직장내괴롭힘을 당한것에 대한 억울함이  드러났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감출수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호소했다.  

​모 변호인에 의하면 “판결선고시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한것은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 것이라고 할수있는데 이번 청암대 교수들에게 160시간 씩이나 부과한것은 피고인들의 범죄 죄질을 아주 나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상술 판사는 마지막 주문 내용에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파괴한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