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구름많음백령도 5.4℃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임대차 분쟁조정신청 실적은 상담건의 1.8%에 불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 건수 대비 조정 신청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20년 7월 계약 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 시행되면서 계약 당사자간 분쟁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 설치하기로 하고, 당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6개 위원회를 운영하다 2020년 11월부터 한국부동산원과 LH에서 각각 6개소 총 12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한국부동산원 6개소의 2020년 11.1~2021.9월 3일까지의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담 실적은 총 8,828건이다.  반면 조정신청건수는 주택 121건, 상가 42건으로 163건에 불과해 상담건수의 1.8%에 그쳤다.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 

급격하게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따라 국민들의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11월 기준으로 상담 건수 1,157건 중 조정신청은 4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8월에는 상담 건수는 606건으로 절반 정도 줄었으나 조정신청은 21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영제 의원은 “논란 속에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전월세값이 폭등하여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당사자간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하영제 의원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권 요구에 거부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임대인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주민등록열람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개정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