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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고]종전선언을 위한 평화경제 실현 방안

 

종전 선언은 새로운 100년의 한반도 과제인 분단과 냉전의 평화 체제를 전환하는 출발점이다. 또한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 역시 기존 질서의 완전한 해체와 전환을 위한 추진과제다. 탈냉전 이후 마지막 화석인 한반도 냉전체제의 해체와 평화체제 전환은 세계사의 전환을 의미하는 역사적 과제다.


또한, 단순히 낡은 질서의 해체라는 전환의 결과만이 아닌 남북관계 발전으로 북미관계 정상화와 동북아 평화안보 질서 확장과 북일 관계 정상화 연결 등 평화체제라는 전혀 새로운 한반도 환경의 조성과 적응 과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종전 선언은 분단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 하는 첫걸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22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76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면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선언했다. 이어 “나는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확인했다.


1953년 휴전선언으로 고착된 분단체제는 남북을 갈등과 대결의 적대 관계로 분리했으나 휴전을 대체하는 ‘종전선언’은 ‘하나의 한반도 질서’하에 새로운 기획을 요구하고 있다. 기존의 분단체제가 남북관계의 현상유지와 갈등과 대립의 완충역할을 요구했다면 종전체제 또는 평화체제는 남북관계의 평화적 환경과 공동번영을 요구하는 환경으로 전환된다.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평화경제는 ‘정치와 경제영역’의 상호통합성과 상호의존성을 유도하는 새로운 한반도체제의 실천 전략이다.


평화경제 전략은 남북의 통일이정표이며 21세기 한반도 최대의 이벤트인 6.15 공동선언 제4조가 지향하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영역의 습관화된 협력, 협력을 보장하는 제도와 기구의 수립, 이를 지지하고 불가역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 선언은 북의 비핵화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게 되어 한국 경제의 분단 리스크를 줄여 대외신인도와 외국인 투자를 재고할 수 있어 새로운 도약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