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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9. 10.부터 10. 8.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액(최대 5배)은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수급액, 부정수급액 반환 여부, 처벌전력 등을 검토하여 검찰청에 형사처벌*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공모형 부정수급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금년 8월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858건(부정수급액 16억원)를 적발했고, 추가징수금 등을 포함하여 총 30억원을 반환 명령했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살펴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기간 중 근로제공, 취업, 소득발생 등 미신고, 이직사유 거짓 신고, 인터넷 실업인정 대리 신청(전송), 허위근로 등이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인천의 제조업체에서 정년퇴직한 A씨가 소속만 용역업체로 변경해 같은 장소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음에도 실업상태인 것처럼 거짓 신고하여 3차례에 걸쳐 실업급여 4,208,4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밝혀내고, 총 7,070,100원을 반환명령했으며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자진신고 기간에도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 최대 500만원 한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사업주와 공모시 5,000만원 한도로 지급 자진신고 기간 종료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를 실시해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이헌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범죄라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고용보험기금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부정수급 적발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했다면, 이번에 자진신고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려는 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39, 4층), 팩스(0508-8230-0115)등으로 접수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 032-460-4753, 495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