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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미용) 업종 대상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및 FTA 활용 설명회 개최

- ‘화장품(미용)’ 업종 중심의 FTA 활용 전략과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정보 공유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9월 8일 오후 1시 30분 부터 「화장품(미용) 업종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및 FTA 활용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미래이엘씨의 김기현 대표, 씨엘플러스관세사무소의 이민선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미용)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임원 및 실무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수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화장품(미용) 업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최근 중국에서 변화된 화장품 위생허가를 중심으로 新화장품 위생등록(허가) 법규 변화, 비관세장벽 이해, 중국 화장품 최신동향 및 제도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방법, 한-중 FTA 활용 전략 등 화장품 위생허가 관련 인증 및 FTA 활용 정보를 제공했다.

 

인천FTA센터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서 화장품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는데, 이번 FTA 설명회를 통해 최신 현지 정보 취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현지 정보를 발 빠르게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앞으로 중국 위생허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수출 환경을 FTA 활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FTA센터는 FTA 전문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천상공회의소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기 때문에 증빙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등 FTA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상주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One-Stop FTA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문의  032-810-2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