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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용유도 선녀바위, 마시란 해수욕장 코로나19,  4차 확산에속 단속 눈감고 아웅

국가소유토지에 개인이 무단으로 주차비 텐트비 받아  ··· 중구청 나몰라라 유착관계의혹

 

인천 중구 용유동 8월1일 코로나19로 해수욕장이 폐쇄된 가운데주일을 맞아 선녀바위과 마시란해변을 찾은 피서객들이 코로나19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단속에도 바닷가를 찾아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 정부방침 단속을 비웃고 있다.


그러나 단속 관청인 중구청은 비상시국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는 공무원은 눈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곳을 찾는 피서객들로 선녀바위와, 마리산 해변 도로가 주차로 마비가 되고 있는데도 관할 청이 비상시국 인데도 안내요원도 없이 코로나19, 4단계 정부방침을 무시한 직무유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본 기자는 A씨 전 구의원이 선녀바위 인근을 주차장과 천막을 쳐놓고 수년간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할 중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불법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관할 중구청은 나몰라 하고 있어 A씨와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주민 이 모씨(70)는 중구청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묵인해 왔다며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명 A 씨가 전 구의원으로 유착의혹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관할 지구대에 신고를 하자 중구청에서 연락이와 관할 구역이 아니고 재경부소관이라며 핑퐁게임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관할 지구대 담당자도 코로나19로 해수욕장이 폐쇄가 됐는데 이를 관장하는 구청에서 나와  단속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역을 따지고 있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유지를 개인이 주차장과 텐트를 쳐서 사용료를 받도 있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라며 단속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관할 청인 중구청은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공유수면지역은 중구청 관할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아니라며 책임을 떠넘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