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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 제조업 사업장 끼임위험 일제점검 결과 발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146개 대상 일제 점검실시
절반에 가까운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 드러나

 

안전보건공단 인천광역본부(본부장 구권호)는 28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한 제조업 사업장 끼임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구권호 인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총 51개 팀이 일제 점검에 투입됐으며 총 146개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요점검 3가지를 집중  점검했다.


먼저 원동기, 회전축 등 끼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덮개, 울 등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가동 중 기계·기구에 접근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비, 보수작업 시 해당 기계의 운전 정지, 에너지원을 반드시 차단하는지 여부, 다른 근로자가 정비, 보수 중인 기계를 조작할 수 없도록 기동장치에 잠금 조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안전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로 인한 끼임 사고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지게차에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취급하는지도 함께 점검했다.


아울러 지난 19일 폭염경계경보가 발령되고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정부합동대책의 일환으로 열사병 예방수칙이 잘 지켜지는지도 집중 확인했다.


총 146개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끼임 위험요인을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가 미비한 사업장은 71개(49%)였다.


이중 방호장치 관련 지적건수가 174개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보호구 관련 지적건수가 22개, 지게차 관련 지적을 받은 현장이 18개로 그 뒤를 이었다.


한 건도 지적받지 않은 사업장은 75개소였으며 1~4건을 지적받은 사업장이 57개소, 5~8건을 지적받은 사업장이 9개소, 9건 이상을 지적받은 사업장이 5개소였다.


안전조치가 미비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사항을 사진, 영상 등의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며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1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구권호 인천광역본부장은 “제조업 끼임 사고는 방호장치 설치, 정비 중 가동정지, 표지판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사고”라며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례적인 폭염 상황인 만큼 무더위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과 수분 제공을 통해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해 줄 것”을 회사 관계자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