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구름많음백령도 5.4℃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인천 2.1℃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서울시, 방송연기자 열악한 실태조사…수입 ‧ 양극화 ‧ 구두계약, 불공정관행 여전

- 시-방송연기자노동조합 공동, 방송연기자(560명) 실태 및 노조원(4,968명) 수입조사
- 10명 중 8명 출연료 연 1천만 원 미만 수령, 절반이상이 생계위해 투잡 중

 

서울시, 방송연기자노동조합은, 공동으로 방송연기자 실태조사를 통해 연기자 10명 중 8명은 연 1,000만원 미만의 출연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방송연기자 10명 중 5명 만이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아동‧청소년연기자는 10명 중 3명만이 서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쪽대본 관행과 야외촬영 수당, 식대 미지급, 장시간 연속촬영 등 방송촬영 현장에서의 부당 대우와 열악한 조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시와, 방송노동조합은, 방송 연기자들의 출연계약 및 보수지급거래 관행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20년 10월부터 11월 설문조사를 했으며, 방송연기자 560명 및 노조원 4,968명 수입 조사결과를, 28일 발표 했다.

 

방송연기자들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를 바탕으로 정부, 방송사 등과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기자 10명 중 8명 출연료는 연 1천만 원 미만 수령, 절반이상이 생계위한 투잡 중이라고 한다.

 

또한 계약체결은 2명 중 1명만 서면계약 체결이며, 표준계약서 미사용, 불투명한 출연료 정산 등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밝혔다.

 

촬영이 끝난 후, 야외수당, 식비, 가산료, 일일, 미니, 주말 드라마 등 출연·방영시간 및 노력의 차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출연보수에 대한 정확한 정산내용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 43.2%로, 출현료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정·배포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표준계약서(배우)’에는 촬영일 2일 전까지 대본을 제공하고, 1일 최대 촬영시간은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추가촬영 시 야외비 및 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에도 불구하고, 쪽대본, 차기출연 미끼로 출연료 삭감, 18시간 이상 연속촬영 등 불공정 관행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 배우 중 62.2%는 성인 연기자와 비교해 출연료 차별을 받았다고 답변을 받았다.

‘문화예술 불공정상담센터’는 눈물그만(tearstop.seoul.or.kr) 온라인 상담 진행도, 코로나19로 인해 일시 중지상태다.

 

이와 같은 출현료 양극화와 구두계약 체결, 방송연기자 관련 부당대우및 열악한 조건은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