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21.4.5.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매년 납세자의 날(3.3.)에 표창 등을 수상하는 모범납세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신용보증수수료율을 0.2%p 할인받고 보증비율은 최대 90%까지 우대받는 혜택을 4월 5일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세자 중심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첫 「세무지원 소통의 달」(3.2.~3.31.)을 지정해 전국 세무관서에서 납세자를 위한 소통행사를 실시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고령납세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현장상담실 운영 및 세정안내 등* 세무지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한국판 뉴딜・혁신기업 등의 세무상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세정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민관합동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내에 혁신・뉴딜 지원분과를 올해 신설하고, 개편 후 첫 정례회의(3.30.)를 개최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세정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납세자가 자발적으
인천지방국세청은 4일 관내 13개 세무서 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28.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표된『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지방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 세부 실천방안을 마련하는 ’21년 인천지방국세청 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회의장 참석대상을 지방청 국장과 세무서장 등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 지방청 과장은 비대면 공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를 주재한 오덕근 청장은 “우리 청은 개청한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전 직원이 노력한 결과 수도권 지방청으로서 성공적인 안착을 했으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펼치는데 우리 모두의 역량을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우선, 관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중심의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합동 협의체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의 운영을 강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지방청과 세무서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세무불편사항 없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2월 10까지 ‘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며 세무서 방문을 자제를 당부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요령 등도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1월 18일부터 신고안내 대상자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1),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2)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 (’20년) 무실적 신고만 가능 → (’21년) 사업실적 있는 경우도 가능 ▲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하면 간편신고서 작성·제출로 신고 완료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 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리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국세행정의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창구인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새롭게 개편하여 새해 첫날(’21.1.1.)부터 공식 서비스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납세자가 국세의 신고·납부 등을 위해 국세정보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활용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소통 종합채널인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 맵”을 개설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납세자권익24)와 국세상담(국세상담센터) 전담 누리집도 신설했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한 모바일 비대면 서비스 향상에도 역점을 두어 개편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정환경 변화에 맞춰 홈택스 2.0을 통한 신고편의를 개선하는 등 국세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