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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전남도의원, 빛가람 치유의 숲 "국가유공자 및 2자녀가구 등 체험료 면제 대상" 확대

주차시설 무료 개방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 조성된 빛가람 치유의 숲을 찾는 이용객의 비용부담 경감과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65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에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회의실과 주차장 사용료를 폐지해 무료 개방하고 체험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김 의원은 “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체험료를 별도의 재료비 부담 없이 2시간 기준, 1인 1만 원으로 규정하고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국가 유공자 등에 대해 체험료를 면제했다”며, “다자녀가정의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했으며 감면대상을 전라남도 명예도민과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로 확대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빛가람 치유의 숲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폭넓게 혜택을 지원받아 일상생활에 지친 심신 회복과 스트레스 해소 등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향유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전라남도 빛가람 치유의 숲 방문객은 연간 22만 명 넘게 이용하고 있으며 직장인, 가족, 장애인 등 대상별ㆍ질환별 7종의 산림치유 프로그램으로 ▲숲속 기혈순환체조 ▲맨발 즐기기 ▲해먹체험 ▲족욕체험 ▲싱잉볼ㆍ코시차임(원통형 차임벨 악기) 등을 이용해 다채롭게 구성해 진행하고 있어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