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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수, 선관위 경고도 묵살,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조사 이목 집중

- 옹진군 지난해 10월 선관위에 어버이날 등 배부자 표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 선관위, 현물 등을 제공한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 위반

인천시 옹진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본지 보도(5월 25일자)와 관련, 9일 군수에 대한 선관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옹진군은 지난해 10월 23일 선관위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재원 재분사업(현물지원, 어버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운영 지원 등) 수행 시 배부자 표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질의를 한 것으로 밝혀져, 이번 선관위의 조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같은 달 30일 옹진군 질의에 대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옹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정 기탁 예정인 현물(現物)을 활용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공동모금재원의 배분사업(현물지원, 어버이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운영 지원 등) 수행 시 배부자 표시(위원장의 직명, 성명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에 대해 ‘옹진군수’와 ‘복지지원실장’에게 회답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해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현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것.

 

 

그러나 옹진군은 선관위의 회답에도 불구하고 지난5월 8일 어버이날 맞아 선거구민 5838명에게 1인당 타월 2장(6700원) 총 3911만4600원의 예산을 들여 옹진군수 직명의 서한문과 함께 우편으로 버젓이 배송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1월 9일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면 경고를 받았다는 점이다.

 

장 군수는 2019년 9월 25~26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제46회 옹진군민의 날’ 행사에서 주민에게 꽃다발과 모자 등을 준 것을 옹진군선관위가 적발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장 군수가 초선이고 기부행위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서면 경고 수준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옹진군수는 선관위의 서면 경고를 받고도 또 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지역 여론이 심상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