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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천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처분 이행 결과 A교수 등 징계의결 재심의 후 통보 요구

 

인천대학교가 최근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차기 총장 후보자로 3명(박종태 교수(31.89%), 최계운 교수(30.54%), 박인호 교수(28.08%))을 선정했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채용비리에 대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에 등록한 후보 중 1명이 부총장으로 재임 당시, 교육부가 인천대에 대해 실시한 지난 2018년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처분사항 중 ‘계약직원 임용 부적정’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받았으며 총장 책임 하에 조치하면서 그 결과를 교육부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교육부는 채용비리 연루자와 관련, 수사의뢰된 현직 임원 3명은 즉시 직무정지,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공운법 상 공공기관은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사의뢰와 동시에 직무정지), 징계요구된 현직 임원 4명을 기관규정에 따라 신분상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수사의뢰 및 징계대상 직원들은 수사의뢰, 징계요구된 경우, 내부규정에 따라 즉시 업무배제를 통보했다.


특히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상 부정행위를 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수사의뢰로 본인이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직접 가담자로 기소 즉시 퇴출, 관련자가 기소될 경우, 부정합격자 재조사를 통해 징계위 거쳐 퇴출할 것을 조치했다. 


이와 함께 징계요구와 관련, 중징계 확정 시, 관련 부정합격자의 공모.직접가담 여부 등을 재조사해 부정합격자 퇴출 여부를 결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어 피해자(부정행위로 인해 다음 채용단계의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구제 가이드(지난 2018년 5월), 개정된 기관별 사규의 피해자 규정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구제 결정을 조치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7월 인천대학교 총장에게 통보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처분 이행과 관련, A교수 등 3명의 징계의결에‘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및‘사립학교법’제66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하면서 원 처분 요구대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때 교육부는 재심의 요구 사유와 관련,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공직유관단체 공동 징계양정기준인‘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르면 채용절차를 미준수해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임의로‘경징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징계대상자들이 징계위원회에서“면접심사일을 변경하자는 총장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총장의 제안이‘부당’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책임의 감면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행위는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미준수를 사유로 밝혔다.


또 사립학교법, 같은 법 시행령, 인천대 정관 및 전임교원 인사규정 등 관련 법령과 자체규정상 징계 감경과 불문경고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를 임의로 감경하고 불문 경고로 의결했다고 부당한 징계 감경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인천대 총장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재심의 요구 공문에서 A교수 등 3명에 대해‘불문경고’의결한 것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 및 과실의 경중,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히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계 안팍에서는 정책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선거 당시 이사회가 3위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 1위 후보가 반발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