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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3.12까지 동주민센터 신청접수

- 장애인이 겪는 불편함 해소 위한 맞춤형 집수리 추진…화장실, 침실, 현관 등 개조
- 기초생활수급‧차상위 가구의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
- 맞춤형 집수리 서비스 높은 만족도로 올해에도 지속적 시행

중증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일상생활과 활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는 오는 8일, 2021년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3.12일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접수 예약을 받아 지원하기로 했다.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한주택공사의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중증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주방, 접근로, 거실 등을 개조해 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장애인가구중,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즉 기준 월 소득 243만,  8,145원 이하의 세대주및 세대원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자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비용 부담없이 꾸밀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부터 개조비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기준 중위소득 50~65% , 4인 가구 월 소득 317만원인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추진해 수행해 왔다고 전했다. 3월 12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자 현장심사를 거쳐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①희망가구 신청접수는 동주민센터, 1~2월 ⇨ ②신청가구 현장실사는 3~5월 ⇨ ③자문회의를 통한 대상가구 선정은 5월 ⇨ ④대상가구 계약체결 및 공사 시행은 8~10월  ⇨ ⑤대상가구 보완공사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는 11월 로 계획하고 있다. 화장실과 침실, 현관 개조 건 수가 대다수인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사업은 이용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호응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중증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각도의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비용 부담없이 개조가 가능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기회를 신청함으로서 지속적인 사용자 만족도를 통해 서울시 지원이 발전적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