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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MRO, 인천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기자회견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즉각 개정하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1월 25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및 항공MRO 인천 유치를 위한 인천시민 기지회견을 개최했다.


항공MRO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산업이자 인천의 미래 먹거리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항공MRO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공사법 개정안)이 사천지역 정치권의 거센 반발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항공MRO에 대한 몰이해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제382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은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시책과도 배치되는 정치적 발언으로, 사천지역 정치권의 주장과 진배없다는 것..


국토부는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8.27)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역할을 확대키 위해 ‘연내에 양대 공항공사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천공항은 기체 중정비, 김포공항은 저비용항공사 경정비, 인천국제공항은 해외복합 MRO업체 유치(화물기 개조, 엔진업체 등)를 골자로 하는 ‘공항별 역할분담’ 시책도(2019.12.19.) 마련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현미 장관은 항공MRO 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항공 도시들의 상생발전 방안 찾기에 앞장서야할 입장임에도, 논란이 될 만한 지역 편들어주기 성 발언을 했기에 납득할만한 공식적인 해명이 요구된다,며 자성을 촉구했다.


특히 통합 FSC(대형항공사)‧LCC(저비용항공사) 보유의 항공기가 300대에 달함에 따라, MRO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해외 외주 정비의 내수 전환(국부유출 방지) 및 국내 연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항공기의 “안전운항 역량 제고”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항공MRO는 국가 차원에서 육성해야하는 필수분야라며 전문적인 ‘항공MRO 통합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기정사실화했다.


 각국의 주요 항공사들은 TAT(Turn Around Time, 정비 소요시간) 단축이 비용 문제와 직결돼 있어, 인천국제공항을 ‘근거리 통합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리나라 항공MRO의 최적지로 꼽고 있고, 인천국제공항의 항공MRO 필요성은 항공 전문가는 물론 잠재적 인천공항 이용자인 국민들까지도 상식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


이에 양사 합병으로 세계 7위 수준의 대형항공사(FSC)와 동북아 최대 저비용항공사(LCC)가 출현하고 전문 항공MRO 통합법인도 설립되는 만큼, 항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공항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은 메카 허브공항이란 명성이 무색하게 항공기의 정비 미흡으로 인한 지연‧결항 등 비정상적 운항(지난 5년간 5천여 건, 지연‧결항률도 연평균 10%씩 증가)으로 공항의 안전성과 정시성을 떨어뜨려,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정부에 내는 자금이 일년에 4천억원에 달한다며 이 제원들을 이용해서 MRO의 메카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당연히 인천이 MRO 산업의 중심이 돼야 하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인천은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나라‘항공MRO의 최적지라고 했다.


또한 세계 항공시장이 효율성에 따라 구조 개편을 했듯,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운 정부와 국회의 ‘나눠주기‧몰아주기‧퍼주기’식 정책이 혈세 낭비로 귀결될 수 있으니 경제 논리를 우선해야 한다,며 이에 300만 인천시민은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 ▲ 국회는 국민안전 보장과 항공MRO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심의‧통과해야 한다! ▲ 정부는 세계항공 시장논리에 따라 ‘MRO 통합법인이 인천국제공항에 설립‧입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양대 공항공사법 연내 개정 및 공항별 역할 분담도 추진해야 한다. ▲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항공 산업 유치경쟁으로 갈등하고 있는 항공 도시들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극 협력해야 한다. ▲ 인천시장과 여야 정치권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연내 개정에 공동대응하고, 항공도시가 있는 지방정부 및 정치권에 ‘상생발전 모색을 위한 협의 테이블’ 구성을 조속히 제안해야 한다.